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22
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36, 2017.5.23.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2015. 1. 6. ○○세무서는 甲에게 상속세 55,997,600원을 고지함 ○ 2015. 1. 28. 甲은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함 ○ 2015. 1. 29. 甲은 1차분 11,199,520원을 납부함 ○ 2015. 2. 11. ○○세무서는 甲에게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2.9%를 적용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통지함 ○ 2016. 1. 31. 甲은 2차 고지분 12,491,540원을 납부함 2. 질의내용 ○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허가 이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2014. 3. 14.∼2015. 3. 5. | 2015. 3. 6.∼2016. 3. 6. | 2016. 3. 7.∼ | | 연 2.9% | 연 2.5% | 연 1.8% |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【연부연납 가산금】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1.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(日數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】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. 4. 관련 사례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36, 2017.5.23.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-35호(2014.1.13.)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5, 2014.1.13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(2013.2.15.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)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(2013.2.23.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)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, 동 이자율은 2013.3.1.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